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472 선고일 1996-04-18

[요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법상 건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토지의 지적등본에는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토지는 스레이트 담장에 출입문이 있고 지상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야적장으로 보인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6.11.과 74.8.2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 지분 중 일부(834분의 229중 93)와 OOO지분 전부(834분의 136)를 각각 공유지분 취득하여 90.1.30. 공유물 분할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78.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하고 90.7.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2,540,380원과 동 방위세 4,50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소재 주택들이 한길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 쟁점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로 기능을 하였다. 쟁점토지에 건물이 없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였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법상 건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쟁점토지의 지적등본에는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스레이트 담장에 출입문이 있고 지상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야적장으로 보인다.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의 1에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에서 영 제46조의 3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74.6.11.과 74.8.21.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공유지분 취득하고 90.1.30. 공유물 분할하여 90.7.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대지로서 16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와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지상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야적장으로 되어 있으며,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기전인 91년까지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도로법등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4) 장기보유특별공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토지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의 일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