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 저가로 임대한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 저가로 임대한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1,37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 공장용지 5,3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가 대표이사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보증금 5,0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임대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인근지역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임대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한후, 95.7.18 및 95.9.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터 94년 제2기분 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과세기간 세 액 결정고지일 90년도 제1기분 90년도 제2기분 91년도 제1기분 91년도 제2기분 92년도 제1기분 92년도 제2기분 93년도 제1기분 93년도 제2기분 94년도 제1기분 94년도 제2기분 합 계 1,541,370원 1,541,370원 1,588,310원 1,588,310원 1,635,260원 1,635,260원 1,666,560원 583,290원 594,250원 594,250원 12,968,230원 95.7.18 95.9.16 95.9.16 95.9.16 95.9.16 95.9.16 95.9.16 95.9.16 95.9.16 95.9.1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그가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보증금 5,000,000원을 받고 90.1.1 부터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결산공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와 받는 경우의 조세부담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대료를 받을 경우의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 다른 소득은 없고 임대수입금액만 있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산출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부담하게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함으로서 비교대상 조세부담액의 범위도 타당하지 아니하여서,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1,37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인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OOO에게 95.7.18 직접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송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납세고지서 교부일인 95.7.18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9.17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청구인은 이 날을 경과하여 95.11.7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