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2,106㎡중 1,99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30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92.8.31 증여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264,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는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2호에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7.30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감면요건인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면서, 92.7.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에서 『OO이발관』이라는 상호로 이용서비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조세감면관련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유추 또는 확대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감면요건중 하나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호에서 “...직법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