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 509.2㎡ 및 위 같은곳 OOOOOOOO 대 14.4㎡의 1/2 지분 261.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29 취득가액을 40,000,000원,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57,486,480원 및 동 방위세 11,580,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5 이의신청,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6.6.1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이 건 관련 전체토지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청구인 지분)를 210,000,000원에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시 매수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그 신고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인지를 알 수 있는 대금영수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취득시는 기준시가(8,948천원)대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40,000천원)의 비율이 447%인 반면, 양도시에는 기준시가(272,302천원)대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210,000천원)의 비율이 77.1%에 불과하나,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높게 취득하고, 양도시에는 기준시가 보다 낮게 양도할 만한 특수한 사유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