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 임야 1,638㎡ 및 같은곳 OOOOO 공장건물 1,959㎡를 89.1.18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46,037,060원, 동 방위세 9,207,410원 합계 55,244,470원을 부과 처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OO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95.5.20 공시송달한 바 있으며 95.7.31 청구인 소유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전 661㎡를 압류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이의신청과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관련 부동산을 89.1.18 양도하고 89.2월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7년이 경과한 현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부동산에 6년째 계속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압류처분도 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95.5.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OO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주소불명으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의 공시송달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국세를 체납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처분의 당부(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와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과 제66조 제1항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7-2-01…61 제3호에서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이의신청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호 제5항에서 “이의신청이 제61조에 정하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89.1.30 서부세무서장으로 부터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서면 신고 납부안내를 받고 이 건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시 동 이의신청은 불복 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다고 각하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95.5.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OO에 발송하였으나, 95.5.18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95.5.20 “수취인불명 반송되어 직접교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직접 교부송달 불가능”하다라는 사유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납기: 95.5.31)하였음이 처분청의 공시송달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95.5.31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62일이 경과한 95.8.2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대상으로 보여진다. 한편 당심이 96.4.15 서부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를 거증할 서류를 확인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전 661㎡를 95.7.31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관련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5.5.20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바 있고 95.6.15 독촉장을 발부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95.6.26 독촉장을 공시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국세를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위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