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없는 공시송달은 무효임
[요지]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없는 공시송달은 무효임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1995.1.15 청구인에게 결정·공시송달한 1989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74,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85.4㎡ 지상에 다가구주택 253.32㎡(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9.12.26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1995.1.12 청구인에게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74,610원을 결정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1995.1.13 반송되어 오자 1995.1.15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1995.6.3에 이르러 위 세액의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쟁점주택 거주자로부터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 이의신청 및 1995.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1991.5.14부터 1995.2.2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26 양도한 쟁점주택 소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