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0291 선고일 1996-06-24

[요지]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없는 공시송달은 무효임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1995.1.15 청구인에게 결정·공시송달한 1989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74,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85.4㎡ 지상에 다가구주택 253.32㎡(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9.12.26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1995.1.12 청구인에게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74,610원을 결정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1995.1.13 반송되어 오자 1995.1.15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1995.6.3에 이르러 위 세액의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쟁점주택 거주자로부터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 이의신청 및 1995.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1991.5.14부터 1995.2.2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26 양도한 쟁점주택 소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재송달시 청구인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O 주소지가 확인되어 아파트 관리소에 본인거주여부를 수차 확인하고 직접송달코져 하였으나 본인 부채로 인하여 송달불능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공시송달 납기일인 1995.1.25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39일이 되는 1995.9.21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사유가 되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1991.5.14 전입하여 1995.2.2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5.2.3 이후에는 현재의 거주지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보지 않고 1989.12.26 양도한 쟁점주택 소재지에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으며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과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증거서류에 의하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5.6월에 이르러 독촉장을 수령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고 처분이 행하여진 후 그 처분의 이행을 최고하는 의미를 가지는 독촉장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며,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외형상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 4049, 1994.11.22, 국심 93구 1818, 1993.10.17, 국심 93중 1357, 1993.9.23 등 다수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