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후 납세고지서 사본을 송달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
[요지]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후 납세고지서 사본을 송달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0600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5.4.29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00,620원 및 동 방위세 10,480,1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이하 “청구인의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87.12.3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대지 3,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00,620원 및 동 방위세 10,480,1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착오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로 송달하였다가 95.4.26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자 95.4.29 공시송달하고, 납세고지서 사본(OO은행용)에 공시송달사실과 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95.5.17로 연장된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도달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동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우편에 의하고자 할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95.4.29자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착오로 95.4.16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95.4.29 공시송달한 후, 납세고지서사본(OO은행용)에 공시송달사실과 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95.5.17 연장된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95.4.2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었고 아울러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잘못 송달된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전시 관련법령상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겠다.(국심94서0600, 94.4.26, 같은뜻임)
(2) 다음으로 처분청이 공시송달 후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사본을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송달은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으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서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원본을 송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 사본을 송달하는 것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사본은 OO은행용 납부서밖에 없어 납세고지서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점, 수납인이 없는 점 및 납세고지서사본에 공시송달 사실과 이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납세고지서 사본은 공시송달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데 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납세고지서 사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결과적으로 95.4.29자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후 납세고지서 사본을 송달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