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토지거래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과도 서로 다른 사실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토지거래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과도 서로 다른 사실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82.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 취득관련 토지거래신고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신고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쟁점토지
① 토지거래 신고시 취득가액
②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③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② /③
① /③ OOOOOOO 16,198,000 120,000,000 13,285,021 903% 122% OOOOOOO 139,810,000 310,000,000 126,938,837 244% 110% 합 계 156,008,000 430,000,000 140,223,858 306% 111%
(2) 청구인은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취득가액이라면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당시 양도인의 인감증명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취득관련 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확인할 수 없고, 건설부 발행(1994년 7월 발행) 지가동향표 성남시편을 살펴보면, 1988년 대비 1989년 증가율 180.3%인 데 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취득가액(1988.10.20 취득, 430,000,000원) 대비 신고양도가액(1989.11.15 협의양도, 416,937,000원)은 96.96%로서 신고양도가액은 신고취득가액보다 오히려 떨어진 가액이며,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항변자료로 요청(국심 96-898호, 1996.3.16 발송)한 쟁점토지 취득당시 자금출처를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외 부동산 처분등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원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등을 결정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방위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