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의 답 3,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5 청구외 OOO로부터 115,500,000원에 취득하여 88.8.16 등기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1.9월경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의 대지 310.3㎡, 다세대주택 건물 643.86㎡중 다세대주택 5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양도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7.2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266,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교환으로 양도되어 이 건 납세기준일(91.9.15) 현재 쟁점토지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청구외 OOO소유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91.9.17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계약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6.15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년 9월경 쟁점건물과 교환하였고, 그 후 91.9.17 쟁점토지를 위 OOO이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교환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교환하여 주고 그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교환시점과 쟁점토지를 위 OOO이 양도한 시점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다시 위 OOO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실지양도가 2번 발생하였으나 등기부상 청구인의 양도가 생략되었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환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상의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종전의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전이라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위 계약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교환계약일을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85누 989, 86.2.25외 다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던중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건물과 교환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년도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평당 250,000원으로 하여 건축중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건물과 교환한 후 청구외 OOO은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 쟁점토지를 처분(91.9.17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91.10.1자 쟁점건물중 A동 OOOO의 양도계약서에는 91.10.1에 계약금 50,000,000원, 91.11.9에 입주금(잔금) 2,500,000원 합계 52,5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4세대의 계약서도 이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교환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제3자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교환 양도한데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교환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교환취득한 시점에서 제3자에게 처분(91.9.17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 직전인 91.9.15 청구인이 교환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