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경0264 선고일 1996-03-26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은 95.11.3.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대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 OOO의 직원인 OOO은 95.11.6.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천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수령증(접수번호: 7447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서를 95.11.6.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한내(96.1.5.)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96.1.6.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