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246 선고일 1996-07-11

[요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 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91.11.10 쟁점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경락 배당금지급의 원인이 된 근저당설정계약서, 배당금수령증등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위조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착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배당금 지급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 경매사건(90타경 13394)의 배당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90.8.3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40.1㎡ 그 지상 소재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55.65㎡(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91.11.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부터 원금과 대여금이자 30,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종합소득세 8,31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나 이 사건부동산의 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교부해준 사실 밖에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 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91.11.10 쟁점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경락 배당금지급의 원인이 된 근저당설정계약서, 배당금수령증등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위조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착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배당금 지급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8.3 청구외 OO과 함께 이 사건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부동산은 ’91.1.5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91.4.24 경락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91.11.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부터 이 사건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대여금 200,000,000원과 그 이자 6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 지분의 대여금이자는 3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나 이 사건부동산의 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쟁점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경락대금 배당표에 근거하여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