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1.3.16.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OO리 OOOOOOOO 소재 답 1,871㎡등 11개필지 답 총 20,9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0.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677,190원 및 동 방위세 2,535,4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이의신청 및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2.1.2 친지인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에 이어 82.11.30 잔금청산을 함으로써 그 거래가 사실상 종결된 것인만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1.30.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의 개인사정으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다가 89.3.10일에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양수자인 OOO 명의로 91.2.10일 최초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3.8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89.3.10일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가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2.11.30.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95.4.16.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바 그러하다고 인정할만한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2.11.30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