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인데 단지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88.10.21 ○○협동조합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