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242 선고일 1996-03-0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인데 단지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88.10.21 ○○협동조합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28.10㎡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88.9.21 취득등기하고 그 지상에 주택 건물 207.43㎡(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9.24 신축 보존등기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91.4.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1.4.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1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8 이의신청과 1995.10.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공부상 되어있으나 실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등기부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인데 단지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88.10.21 OOOOO협동조합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88.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직접 신축한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이 1991.4.30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10.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O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991.4.30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