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1.5㎡ 및 위 지상의 단독주택 47.54㎡를 87.10.27 취득하여 이를 멸실하고 88.11.22 위 지상 182.8㎡(토지구획정리후 대지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지번은 같은동 OOOOOOOO로 변경)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72.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3.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6.22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89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2 이의신청,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주거와 생계 및 재산증식 수단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과 자녀의 학교문제로 부득이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81.2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총 6건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와 생계 및 재산증식 수단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학교문제로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중·고교 생활기록부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계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6누138, 87.4.14 참고) 먼저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81.2월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시인 90.3.31까지 청구인은 건물 7건(보존 5건, 매매 2건)과 전 6필지를 취득하였고, 건물 6건을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업”으로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88.12.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양도하기 직전인 90.3.1 종전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쟁점부동산이 근저당설정된 사실만으로는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중·고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87.3.2 OO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93.2.12 OO고등학교의 졸업시까지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OO동에 비하여 위 OOO가 통학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을 만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