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191 선고일 1996-03-29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에서 OOO가구라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4년 제1기 및 제2기중 청구외 OO합판 OOO 외 5개업체(이하 “청구외 업체들”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423,110,443원(품목: 합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OO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5.4.22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04,750원(가산세 1,618,630원 포함)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37,130원(가산세 2,612,4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이의신청,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위장매입거래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OO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수입에 OO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업체들이 청구인에게 합판을 실지로 공급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들 업체들이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청구인이 발행하는 어음의 수취를 거절하고, 신용도가 높은 청구외 OO합판상사 OOO의 배서를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에 위 OOO가 배서하여 청구외 업체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합판상사 OOO로 부터 합판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업체들로 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