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189 선고일 1996-05-21

[요지] 쟁점아파트 분양금의 중도금과 잔금의 영수증을 확인결과 이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5.20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OO (건물 90.94㎡와 대지권 75.25㎡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6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5.8.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200,000원을 불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분양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이를 7,700,000원(매매차익은 500,000원)을 받고 이를 양도했는데 계약자의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것은 쟁점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기간에 묶여져 있어 매수자인 OOO의 명의로 바로 변경할 수 없어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이전등기 한 것으로 이는 권리의 양도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 5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 분양금의 중도금과 잔금의 영수증을 확인결과 이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91년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87.12.9 분양받은 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하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91.2.26 동일자로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음이 청구인과 대한주택공사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대금지급에 관한 간이계산서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같은 제반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에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대한주택공사에 납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에 500,000원의 웃돈(프레미엄)을 얹어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 동매매계약체결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교부하였다는 그 용도가 각각 공증용·위임용·거래사실 확인용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도록 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위의 제 증빙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계약금을 대한주택공사에 납입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의해 보강되지 못하고 있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7.12.12이지만 동 인감증명서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당시에 양수인 OOO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오히려 위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오히려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등기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감증명서를 위 OOO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 등기이전에 관한 전시 판결문은 위 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판결로서 동 판결문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계약금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후에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