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분양금의 중도금과 잔금의 영수증을 확인결과 이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함
[요지] 쟁점아파트 분양금의 중도금과 잔금의 영수증을 확인결과 이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5.20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OO (건물 90.94㎡와 대지권 75.25㎡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6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5.8.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87.12.9 분양받은 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하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91.2.26 동일자로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음이 청구인과 대한주택공사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대금지급에 관한 간이계산서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같은 제반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에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대한주택공사에 납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에 500,000원의 웃돈(프레미엄)을 얹어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 동매매계약체결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교부하였다는 그 용도가 각각 공증용·위임용·거래사실 확인용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도록 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위의 제 증빙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계약금을 대한주택공사에 납입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의해 보강되지 못하고 있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7.12.12이지만 동 인감증명서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당시에 양수인 OOO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오히려 위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오히려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등기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감증명서를 위 OOO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 등기이전에 관한 전시 판결문은 위 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판결로서 동 판결문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계약금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후에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