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일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부과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일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부과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075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시외버스종합정류장의 허가권을 1989.10.22 청구외 (주) OO고속에 6억원에 양도한 후 당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동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는 과오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내용의 통지나 청구인의 신고와 다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처분이 있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결정세목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하거나 취소한 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유효한 과세처분이 존재하는 것인바(국심 93서759, 93.7.23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일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부과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