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요지] 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23.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70.84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0.7.16 교환 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교환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양도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500원 및 동 방위세 561,240원 합계 6,173,7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