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158 선고일 1996-06-25

[요지] 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23.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70.84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0.7.16 교환 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교환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양도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500원 및 동 방위세 561,240원 합계 6,173,7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환 등기하게 되었으며 이들 토지의 교환등기가 소유권의 교환 목적이 아니고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7.16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교환이 다세대주택이 신축목적으로 이전하였을 뿐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위 법령에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