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겸용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다고 판단,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153 선고일 1996-05-27

[요지]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므로 건물부분은 청구인이 경영한 전당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의신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1세대1주택상의 부수토지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0.2㎡와 지상 3층 건물 363.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5.2 취득하고 89.6.15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5.5.6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658,940원과 동 방위세 5,53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층의 일부분(29.88㎡)과 2층의 전부(133.4㎡)가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전시주택 부분과 이의 부수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5,039,910원으로 방위세를 3,007,9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3층의 면적 96.19㎡ 중 49.33㎡ 부분(이하 “쟁점건물부분”이라 한다)은 청구인 부부가 거실로 사용해 온 것으로 이를 이의신청에서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면적에 포함한다면 쟁점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인정된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므로 쟁점건물부분은 청구인이 경영한 전당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의신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1세대1주택상의 부수토지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다고 판단,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89년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619, 90.4.24 에는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며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건물부분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주택부분에 포함하여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건물부분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있어 공부상의 용도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쟁점건물부분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쟁점건물부분은 양도당시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당포 영업장에 연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③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들을 보면 외관이 전형적 주택이라기 보다는 상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증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가 상업지역이고 제출된 지적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상가들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질적인 용도가 점포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처분청이 이를 겸용주택의 양도로 보아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상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