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므로 건물부분은 청구인이 경영한 전당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의신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1세대1주택상의 부수토지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므로 건물부분은 청구인이 경영한 전당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의신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1세대1주택상의 부수토지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0.2㎡와 지상 3층 건물 363.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5.2 취득하고 89.6.15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5.5.6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658,940원과 동 방위세 5,53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층의 일부분(29.88㎡)과 2층의 전부(133.4㎡)가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전시주택 부분과 이의 부수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5,039,910원으로 방위세를 3,007,9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부분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있어 공부상의 용도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쟁점건물부분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쟁점건물부분은 양도당시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당포 영업장에 연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③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들을 보면 외관이 전형적 주택이라기 보다는 상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증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가 상업지역이고 제출된 지적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상가들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질적인 용도가 점포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처분청이 이를 겸용주택의 양도로 보아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상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