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이 더 있으니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과세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남편이 변제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임대보증금의 계상누락과는 관련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이 더 있으니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과세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남편이 변제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임대보증금의 계상누락과는 관련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4.16 남편인 OOO 소유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3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478.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9 OO상호신용금고에서 기채한 300,000,000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02,000,000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위 대출금 300,000,000원 중 295,000,000원이 91.7.15 청구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같은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1.7.15 증여분 증여세 105,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남편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가 아닌 자금의 융통이며,
2. 또한 위 신축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받아 남편의 양도소득세 67,362,100원과 기타의 지출로 위 남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니 증여가액 295백만원중 1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