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1995.9.25자로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1995.9.25자로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8년도분 근로소득금액 12,296,860원에 대하여 1994.5.1자로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840원 및 동 방위세 2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1995.9.12 청구인소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 OOOOO 119.50㎡(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가 1995.9.25 청구인이 위 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남인천세무서 회신공문 소득46210-242, 1996.3.26),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OOO을 송달장소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왔으며, 그 후 공시송달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불복청구일 현재 압류가 해제되어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