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3가구용 다가구주택이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3가구용 다가구주택이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2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1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 및 동 지상주택 55.0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12.11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76.17㎡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94.12.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구획된 각각의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나머지 부분(대지 88.72㎡ 및 주택 115.875㎡)에 대하여는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3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 바, 토지는 전체면적을 비과세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중 구주택의 면적(55.04㎡)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3가구용 다가구주택이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