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077 선고일 1996-03-28

[요지]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3가구용 다가구주택이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2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1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 및 동 지상주택 55.0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12.11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76.17㎡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94.12.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구획된 각각의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나머지 부분(대지 88.72㎡ 및 주택 115.875㎡)에 대하여는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3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 바, 토지는 전체면적을 비과세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중 구주택의 면적(55.04㎡)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3가구용 다가구주택이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구조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94.4.19 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다가구주택)에서는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88.6.1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12.11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12.27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이미 갖추어졌으므로 토지는 전체면적이, 건물은 구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가 93.12.31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게 되었으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94.1.1 이후 양도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중2214 및 국심 95서1120도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