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0075 선고일 1996-05-27

[요지]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 도소득세 3,980,9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OOOOO OOOO: 대지 45.14㎡, 건물 49.73㎡)을 취득하여 93.7.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하여 위 주택을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95.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98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이의신청과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11.10 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1.10.9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의 가정형편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다른 시로 이전, 생활하고자 93.7.10 약 2년9개월간 거주한 위 주택을 양도한 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에 소재한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조명기구 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인 위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주택을 90.11.10 취득하여 90.11.30부터 동 주택에서 약 2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93.7.1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자료(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던 중 91.10.9 배우자인 OOO과 이혼하는등 가정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93.7.10 위주택을 취득가액(5,670만원)에도 못미치는 가액(4,5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호적초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 세대는 93.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소재 타인소유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화물차(봉고, OOOO OOOO) 1대를 구입하여 조명기구등을 싣고 다니면서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96.3.27에서야 같은동 OOOOOO에 소재한 작은 점포를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만원)하게 되었으며, 동 점포 곁방에 청구인 세대전원이 거주하면서 96.4.15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통장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