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 도소득세 3,980,9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OOOOO OOOO: 대지 45.14㎡, 건물 49.73㎡)을 취득하여 93.7.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하여 위 주택을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95.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98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이의신청과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주택을 90.11.10 취득하여 90.11.30부터 동 주택에서 약 2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93.7.1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자료(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던 중 91.10.9 배우자인 OOO과 이혼하는등 가정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93.7.10 위주택을 취득가액(5,670만원)에도 못미치는 가액(4,5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호적초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 세대는 93.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소재 타인소유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화물차(봉고, OOOO OOOO) 1대를 구입하여 조명기구등을 싣고 다니면서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96.3.27에서야 같은동 OOOOOO에 소재한 작은 점포를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만원)하게 되었으며, 동 점포 곁방에 청구인 세대전원이 거주하면서 96.4.15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통장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