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4.8.20(등기접수일)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 잡종지 315㎡를 취득하고 94.9.2 그 지상에 건물 188.4㎡(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弟)가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1,86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준공하면서 115,560,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동 소요자금 중 65,700,000원은 청구인이 92년 10월부터 93년 11월에 걸쳐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35,000,000원은 OO기계 대표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위 OOO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주면서도 그 소유자를 OOO로 표시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위 OOO가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弟)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OOO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 OOOOO, OOOOO, OOOOO 4필지 1,011㎡를 취득(총 취득가액 280,000,000원)·합병한 후 3필지로 분할하고 동 3필지에 건물 565.2㎡를 총공사비 71,460,000원을 들여 신축하여, 위 같은리 OOOOOO 잡종지 367㎡ 및 건물 188.4㎡는 OOO, 동소 OOOOO 잡종지 329㎡ 및 건물 188.4㎡는 동인의 처 OOO, 동소 OOOOOO 잡종지 315㎡ 및 건물 188.4㎡(쟁점부동산)는 청구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위 합병 전 부동산의 취득 당시 OOO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가 위 OOO로 기재된 청구외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OOO라는 위 확인내용과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을 위 OOO에 대한 대여금 65,700,000원 및 위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35,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2.10.30-93.11.15 기간 중 11회에 걸쳐 위 65,7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OOO 명의의 예금통장 및 위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금액이 과연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는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전세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그 소유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