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냉동주식회사가 냉동창고로 사용하던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5,863㎡ 및 동 지상건물 3,670.94㎡ 중 청구인지분 각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3.23 동 법인으로부터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1 취득가액은 915,043,000원, 양도가액은 944,401,821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 78,287,000원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525,645,911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거래상대방인 OO냉동(주)의 해산으로 제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907,710원 및 동 방위세 990,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이의신청,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2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냉동(주)로부터 915,040,000원에 취득하여 89.3.23 청구외 OOO에게 944,401,821원에 양도한 사실이 포괄 양수도계약서 및 관련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공동사업자인 OOO에 대하여는 동인의 관할세무서(서부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것과 같은 증빙에 의하여 위 각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78,287,000원으로서 그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525,645,911원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취득일(88년)로부터 양도일(89년) 사이에 전국의 토지가격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급상승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취득가액의 불과 105.5%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915,043,000원(토지 78,287,000원, 건물 836,756,000원)을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이 1,366,643,000원(계약금: 88.3.19, 80,000,000원 ; 중도금: 88.4.20, 150,000,000원 ; 잔금: 88.6.20, 1,136,643,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위 계약 내용과 같은 내용의 매도인인 OO냉동(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위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제시는 없고, 위 계약내용에는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담보 채무 999,000,000원(근저당권자: OOOOOO공사)의 인수 여부(위 잔금 중 공제 정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으며,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공장포괄양수도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를 보면 양수도 총대금은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 가액 944,401,821원(토지 82,613,777원, 건물 861,788,044원)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 14억원으로 하되, 동 가액에서 양도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OOOOOO공사로부터의 차입금(부채) 990,000,000원을 공제한 401,000,000원을 차감실지급액으로 하여 89.3.27 동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차감실지급액중 계약금 50,000,000원은 88.11.30, 잔금 351,000,000원은 89.3.30 각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잔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89.3.28 351,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OO냉동(청구인 경영)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공장포괄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은 89.3.27인 반면 위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도 하기 전인 88.11.30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되어 계약일이 서로 모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과연 쟁점부동산의 양도 잔금인지 또는 그 입금자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취득가액 78,287,000원 및 양도가액 82,613,777원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525,645,911원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558,684,929원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입증자료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이던 청구외 OOO에 대하여 동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 사실만으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