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거래에 의한 매매를 위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금융거래에 의한 매매를 위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공업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6,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5.26 쟁점법인의 전대표이사 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위장매매의 형식을 빌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67,784,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8,900주는 92.5월 청구인외 5명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 20,000주, 청구외 OOO에게 18,500주,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 16,800주등 합계 108,900주가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92.5.26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력에 의하여 실지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실지 매입한후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통장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건과 관련한 금융거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은행 OOO지점 OOO (인출내역) OOO (인출내역)·92.5.12: 43백만 인출, 현금·92.5.13: 30백만 인출, 현금 ※ OOO 수표발행과 같은 시간에 현금인출·92.5.12: 50백만 인출, 수표·92.5.13: 59백만 인출, 수표·92.5.15: 25백만 인출, 현금 ※ 수표발행과 관련된 출금계좌는 없음 입금↓(수표·현금) OOO (OO은행 OOO지점)·92.5.12: 50백만 입금, OO OOOOOOOOOOO·92.5.13: 59백만 입금, OO OOOOOOOOOOO·92.5.15: 25백만 입금, 현금 OOO OO OO 134,000천 92.5.15→ O O OO OO 134,000천 92.5.18 현금인출→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34백만 → 청구인 OO OO 112,560천 92.5.19→ O O OO OO 112,560천 92.5.20 현금인출→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12,560천 → OOO OO OO 123,950천 92.5.21→ O O OO OO 112,560천 92.5.22 현금인출→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5천만 → OOO OO OOO 112,560천 92.5.23→ O O OO OO 112,560천 92.5.25 현금인출→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12,560천 → OOO OO OO 134,000천 92.5.26→ O O OO OO 134,000천 92.5.27 현금인출→ ┌─ OO OOOOOOOO 5천만 └─ OO OOOOOOOO 5천만 → OOO OO OO 112,560천 92.5.28→ O O OO OO 112,560천 ┌─ OO OOOOOOOO 5천만 92.5.29 │ OO OOOOOOOO 5천만 현금인출 └─ OO OOOOOOOO 12,560천 청구외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73,000,000원등으로 조성된 134,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입금한후 이를 수표로 발행하여 청구외 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OO는 동 금액을 인출하여 다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수표를 발행하여 OO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OO는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OOO, OOO, OOO의 계좌에 각각 입금시키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실지 주식매매대금이 양도자인 OO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는 실질적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통하여 위장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와병중이던 청구외 OO는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그 자녀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위장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