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청구인 내역은 별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57.8㎡를 89.8.17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건물 1,130.62㎡(지하 1층, 지상 5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4.2 신축준공하였고, 90.4.2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직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이외에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1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0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심판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3개월간 임대하다가 청구인들간 친목관계 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은 업종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빈번한 부동산 매매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이 건 과세처분시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대지를 89.8.17 취득하여 89.9.29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90.4.2 신축·준공된 직후인 90.4.21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친목계인 “형제계” 계원들로서 노후생계대책이 필요하다는 OOO의 제의에 따라 상가빌딩을 신축하여 임대료로 생활하자는 취지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90.1.30 부터 임대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업자인 청구인들간의 불화로 부득이 준공검사를 필한직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납분 영수증과 청구외 OOO 등 3인의 월세계약서 및 기타 준공검사필증 등 건물신축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 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 6217, 91.2.26, 국심 92서 2440, 92.9.8 등 다수의 선결정례가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준공검사 직후에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 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80년부터 쟁점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진 90년까지 사이에 OOO은 취득 47건 양도 30건, OOO은 취득 45건 양도 50건, OOO는 취득 31건 양도 23건, OOO은 취득 61건 양도 41건, OOO은 취득 37건 양도 29건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원래 목적대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된 것은 준공검사 지연에 따라 친목계원인 청구인들간의 불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동산임대 사업은 90.4.21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인 90.4.25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중 4734, 95.3.15도 같은 뜻임).
- 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조(납세지)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정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1항은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89.10.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중 4734, 95.3.15 및 국심 95경 1328, 95.8.18도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청구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 OO동 OOOOO OO OOOO OOOO 〃 OO동 OOOOO OOO 〃 OO동 OOOOO OOOOOOO OOOOOOO 〃 OO동 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