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않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않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3,593,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라고 되어있다.
①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93.10.15 이후 6개월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고
② 청구인의 남편이 해외(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이 거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국내에 잠시 거주하게되면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 OOO의 집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8.7.5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88년도 9월부터 95년까지 자녀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에 거주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나 신주택을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95.3.13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 OOO의 집에서 전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O(현주소지)으로 전입하였는데, 이는 신주택이 아닌 곳으로서 심판청구 당시인 95.12.13까지도 신주택으로 이주해 들어가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