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4123 선고일 1996-04-15

[요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않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3,593,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93.10.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214.5㎡ 주택 135㎡ 기타건물 93.8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녀의 입학과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94.1.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규상 신주택(아파트)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비과세요건이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않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통칙 1-2-42....5 제1항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라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93.10.15 이후 6개월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고

② 청구인의 남편이 해외(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이 거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국내에 잠시 거주하게되면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 OOO의 집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8.7.5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88년도 9월부터 95년까지 자녀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에 거주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나 신주택을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95.3.13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 OOO의 집에서 전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O(현주소지)으로 전입하였는데, 이는 신주택이 아닌 곳으로서 심판청구 당시인 95.12.13까지도 신주택으로 이주해 들어가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