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4115 선고일 1996-02-27

[요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읍 OO리 OOOOOOO 대지 284㎡를 90.1.8 취득한후 90.12.31 그 지상에 상가·주택 겸용건물 758.2㎡(위 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6,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한다.

(2) 설사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 135.93㎡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준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서 거주 및 보유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90.8.13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업상의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사업상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횟수·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토지를 취득한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록 단 1동의 건물일지라도 당초 그 신축목적이 임대사업용등 실수요목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상의 행위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체 면적 758.2㎡중 82%가 상업용 건물인바, 청구인은 막연히 거주 및 보유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90.8.13 경기도 고양시 OO동에 13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고 93.7에서 93.12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소재 상가 및 빌딩을 취득하여 매매하는등 78.12.22부터 95.5.31까지 총 4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09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판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35.93㎡가 주택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뿐, 위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이하의 다세대주택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당 심판소의 건축물대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