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4107 선고일 1996-07-29

[요지]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25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 도로 111㎡, 동소 OOOOOOOOO 도로 13㎡ 합계 2필지 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두천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82,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5,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4.25 쟁점토지를 동두천시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이므로 현황에 맞게 인근지가의 3분지 1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4.3.4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94.4.25 동두천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질적인 수용행위 및 보상가액(수용가액)의 결정이 쟁점토지가 모지번으로부터 분할되기 전에 있었고 그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1.9.26 취득한 후 경기도 동두천시에 양도함에 있어 ①’93.8.3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양도협의 성립(보상금액 59,079,700원), ②’94.3.4 쟁점토지 동소 OOOOO 대지에서 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 ③’94.4.16 보상금 수령, ④’94.4.25 동두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3.8.3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과정을 거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협의매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93년도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이 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양도당시의 현황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94.3.4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지번(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대지) 상태에서 공공용지 양도협의가 성립되고 보상가액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모번지의 ’91년도 및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