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25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 도로 111㎡, 동소 OOOOOOOOO 도로 13㎡ 합계 2필지 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두천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82,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5,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1.9.26 취득한 후 경기도 동두천시에 양도함에 있어 ①’93.8.3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양도협의 성립(보상금액 59,079,700원), ②’94.3.4 쟁점토지 동소 OOOOO 대지에서 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 ③’94.4.16 보상금 수령, ④’94.4.25 동두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3.8.3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과정을 거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협의매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93년도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이 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양도당시의 현황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94.3.4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지번(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대지) 상태에서 공공용지 양도협의가 성립되고 보상가액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모번지의 ’91년도 및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