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전18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44.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2.14 신축하여 90.5.17 청구외 OOO에게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8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77,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주택 신축판매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 93전1801, 93.9.28, 국심 92서2908, 92.11.7외 다수).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9.12.14 준공하여 이를 그 부수토지와 함께 90.5.17 단기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 및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과 당해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빌려서 건축하였기 때문에 자금사정상 부득이하게 이를 단기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 65.95㎡를 83.11.8 취득하여 85.6.7 양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가 또는 주택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쟁점건물을 임대 및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