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4076 선고일 1996-03-05

[요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기장대리인을 통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대지 3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93.12.9 부터 94.1.19 사이에 분양한 것으로 하여 94.1.31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00,3O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으로 인정하여 94.3.16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을 7,O22,470원으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다가, 9O.3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이 93.O.20 쟁점토지만 OOO외 6인에게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매수인들이 직접 신축하여 입주하는 다세대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양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9O.8.2 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416,4O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O.8.28 심사청구를 거쳐 9O.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설사 토지만의 양도로 보더라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의 양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O0%를 감면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감사원이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81.10.30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93.O.20 수령하였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 염려되어서 매수인들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되 서류상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쌍방 합의한 사실이 있고,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기장대리인을 통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O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94.1.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9O.3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감사원 감사시 실제로는 토지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반증자료의 제시도 전혀 없이 위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업자 또는 무주택사원용 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O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지의 보유기간이 O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고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공제하되 유휴토지인 나대지에 대하여는 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첫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O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서 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주장도 감사원 감사시 청구인이 쓴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이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