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68.10.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68.10.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1,119㎡ 및 그 지상건물 289.68㎡(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92.8.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양도주택외에도 청구인의 무허가 주택(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8평 건물8평: 이하 “쟁점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54,75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1세대1주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2.8.19 청구인소유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무허가건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이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임)
2. 서울시 동대문구 OOOO동 동사무소에 비치된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3년 3월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93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시에도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무허가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무허가 건물이 주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무허가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주택을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