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0.6㎡에 4층 여관용건물 523.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0.18 신축하고 ’93.11.19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음 ’93.1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6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9.8.1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신병으로 ’93.6.18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OO시에 근무할 당시인 ’78.12.13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OO시 OO동 OOOOOO 대지 330.6㎡를 취득하였으나 인사발령으로 목적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던중, 노후대책으로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을 운영해보라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에게 퇴직금과 대출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착공 후 청구인의 건강과 노모의 봉양문제 때문에 객지에서 여관운영을 우려하는 가족의 설득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은 부득이 신축중에 있던 건물을 ’93.8.13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8.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건물이 준공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여관운영을 위하여 여관건물을 신축하던중 여관을 경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와 신축상태의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운영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4.19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여관을 신축한 후인 ’94.5.12에도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자마자 양도한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3경 2021, ’93.10.28, 대법 86누 138, ’87.4.14)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0.18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330.6㎡ 지상에 여관용 건물을 신축하여 ’93.11.1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93.11.19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자신이 여관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축하던중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직접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여관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에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0431, ’96.4.12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