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5.7.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45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건물 99.36㎡를 부동산임대사업용 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특례자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3.3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6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7.7.16 지상에 건물 99.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93.6.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가액 14,545,454원에 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년간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0년 이전부터 나대지를 구입하여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88년 1기에 2회 취득 5회 양도하였고, 89년 이후에는 14회 취득 11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용으로 89.8.19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다가 90.5.10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6년간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서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7.7.1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약 6년 10개월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은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옳지 않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결정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부수재화로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있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해당됨이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