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신고일을 폐업일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신고일을 폐업일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5.6.19.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 O기분 부가가치세 4,O19,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O리 OOOOO 소재 OOOO대리점(소매·신발)을 운영하다가 93.7.O0.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폐업후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95.6.19. 청구인에게 93년 O기분 부가가치세 4,O1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이의신청, 95.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O.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는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O항에서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 이후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등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잔존재화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반품세금계산서, 폐업정산서 및 제품·잡화 반품 리스트 등의 증빙서류로 보아, 청구인은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다음 93.8.31. 재고품을 당초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 반품하고 공급가액 △46,356,O7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반품한 금액 46,356,O73원이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추계조사결정한 금액 38,36O,601원보다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재고품 전부를 반품한 것으로 인정된다. (O)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재고품 전부를 당초 매입처에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반품한 금액 46,356,O7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취지로 보아 재고품 반품일인 93.8.31.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신고일을 폐업일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가 38,36O,601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