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4027 선고일 1996-07-31

[요지] 통보를 받은 94.8.18.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9.15.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3.9.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OO동 OOOOOO 대지 312.4㎡에 대한 압류처분과 92.12.31. 위 지상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각각 해제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父)이 83.5.19.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은 당초 84.5.1. “OOO외 3인”으로 표기하여 청구인 1인에게 상속세 113,441,390원 및 동방위세 20,625,700원을 고지하였으며, 85.3.16. 피상속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312.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86.7.16. 상속세 73,403,260원 및 동방위세 13,346,050원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91.11.21. 청구인 지분 상속세 34,925,880원 및 동 방위세 6,357,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90.2.16. 위 압류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자 92.3.9. 압류해제와 동시에 재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이 92.12.26. 위 압류토지에 신축한 지층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801.26㎡(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92.12.31.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94.6.8. 자기의 상속지분 해당분 상속세 34,925,880원 및 동방위세 6,357,220원을 납부하고 94.7.7 처분청에 압류해제 요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94.8.18. 압류해제불가통보를 받았으며, 94.9.5. 가산금 10,320,65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기 위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4.7.7. 압류해제 요청에 대하여 94.8.18. 압류해제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 당시에는 아직도 가산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가산금을 완납한 94.9.5.부터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는 언제든지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92.3.9.과 92.12.31. 각각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한 바 없어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즉 상속인인 OOO·OOO·OOO에 대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소멸시효는 납부기일(86.7.31) 다음날인 86.8.1.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처분청이 위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5년이 경과한 91.7.31. 자정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상속인 OOO·OOO·OOO에 대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421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OOO·OOO·OOO도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청구인도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고유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및 방위세만 남게 되는 것인데 청구인 자신의 상속세 및 방위세는 모두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및 동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압류하였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 OOO·OOO·OOO의 체납액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지분의 상속세 체납액만 납부하고 94.7.7. 압류해제를 요청하여 처분청이 94.8.17.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는 바, 압류해제 불가 통보를 받은 94.8.18.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9.15.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청구인 경우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의 효력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묵시적으로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것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불복은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국심 83서 1542, 83.9.23.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94.7.7. 압류해제요청을 하였다가 94.8.8. 압류해제 불가통보를 받자 94.9.5. 청구인 지분 상속세 및 동 방위세와 가산금을 완납하고 압류해제를 다투고 있어 이 때부터 부작위 상태가 계속중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불복청구기간에 상관없이 불복이 가능한 것이며, 이 건 압류해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나.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의 효력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았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법 제416조에서 어느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1조에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3조에서는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은 84.5.1. “OOO외 3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를 청구인 1인에게만 고지하였다가 86.7.16. 상속인 OOO·OOO·OOO에게 각각 추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93.6.21.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상 속 인 OOO(청구인) OOO OOO OOO 합 계 84.5. 1.결정고지 (84.5.31.납기) 상속세 40,038,130원 방위세 7,279,650원 상속세 73,403,260원 방위세 13,346,050원 상속세 113,441,390원 방위세 20,625,700원 93.6.21.감액경정 (86.7.31. 납기) 상속세 34,925,880원 방위세 6,357,220원 상속세 64,030,790원 방위세 11,654,920원 상속세 98,956,670원 방위세 18,012,140원 청구인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87.6.23. 대법원파기환송판결에 따라 91.11.21. 서울고등법원에서 84.5.1.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3,441,390원 및 동 방위세 20,625,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속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등을 추가공제하여 청구인 지분 상속세 34,925,880원 및 동 방위세 6,357,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처분청이 85.3.16. 쟁점부동산①을 압류한 처분은 민법 제4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적 효력만 발생하므로 84.5.1. 상속세 납부고지를 한 청구인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85.3.16. 쟁점부동산①을 압류한 후인 86.7.16. 비로소 청구외 OOO·OOO·OOO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부고지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처분후 별도의 압류처분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한다. ㉰ 즉, 처분청이 86.7.16. 청구외 OOO·OOO·OOO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부고지(납부기한: 86.7.31.)를 한후 92.3.9.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②중 대지에 대하여 압류해지와 동시에 재압류한 처분과 92.12.31.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②중 건물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청구외 OOO·OOO·OOO등 상속인들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없이 시효가 진행되어 91.8.1. 청구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 한편, 청구인은 94.6.8.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동방위세 6,357,220원을 납부하였고 94.9.5. 가산금 10,320,650원을 납부함으로써 체납액이 없으므로 가산금 납부일인 94.9.5.에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인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