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4026 선고일 1996-02-15

[요지] ㅇㅇㅇ명의로 발행된 입금표에서도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138,103,200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2.2. 서울특별시 OO로 OO 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1,963.60㎡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 분양대상면적 8,073.55㎡: 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와 재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분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개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3.2.23.~93.5.22. 까지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이하 “쟁점분양수수료”라 한다)을 위 법인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누락된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하여 95.3.28.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280,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이의신청,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2월부터 93.5월중 OO빌딩을 분양대행하면서 분양수수료 138,103,200원을 OO산업(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수령한 후 분양대행회사인 OO산업(주)에 분양대행수수료 과소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OO산업(주)는 분양대행수수료가 138,103,200원임을 확인하는 OO산업(주)의 OO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여 위 분양수수료를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OO은행 구좌에 입금된 분양수수료의 총액이 138,103,200원으로 또 다른 금액은 전혀 수수료로 영수한 사실이 없다. OO산업(주)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서 말하는 증빙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상호인 OOOOOOOO을 도용하여 작성한 입금표는 청구외 OOO가 대금을 영수한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증빙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입금표를 전혀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입금표에 기재된 총액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영수한 138,103,2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산업(주)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OO빌딩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93.2.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OO빌딩을 분양대행함에 있어 분양총액의 1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게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산업(주)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총분양가액 3,681,682,000원에 대한 10%인 쟁점분양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OOOOOOOO명의로 발행된 입금표에서도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138,103,200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2) 청구인과 OO산업(주)사이에 93.2.21.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빌딩 분양대행계약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 OOOO,OO 규모: 대지면적 1,963.60㎡ 지하 1층, 지상 7층, 분양연면적 8,073.55㎡ 분양가: 평당 8,000,000원 ~ 18,900,000원 분양시행 위임자(갑):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분양대행자(을): OOOOOOOO 대표이사 OOO 분양권의 대행: 갑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면적에 대한 분양대행권일체를 을에게 위임 분양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총액의 10%로 한다.

(3) 청구외 OO산업(주)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산업(주)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 소재 OO빌딩타워사무실 분양과 관련하여 강동구 OO동 OOO OOOO OOOOOO 소재 OOOOOOOO(대표이사 OOO)에게 94.1월에 분양수수료로 368,168,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빌딩타워사무실 분양가와 수입 및 지급수수료 내역 ◦ 분양가: 3,681,682,000원 ◦ 수입수수료: 515,435,480원 ◦ 지급수수료: 368,168,200원 ◦ 수수료차액: 147,267,280원

(4) 입금표 발행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회사인 OOOOOOOO의 직원(“이사”로 호칭)으로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양건물의 분양업무를 보았으며,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청구외 OOO가 수령하였고 위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입금표상 금액인 쟁점분양수수료 368,168,200원중 일부인 138,103,200원만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있지만 청구인 사업체의 직원인 청구외 OOO가 분양을 대행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청구인과의 분양수수료의 배분 또는 급여 지급문제등은 청구인 업체의 내부문OO 뿐 이를 두고 청구인이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