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7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0.3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2.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개발공사에 1990.9.29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2.11.6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4.1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5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이의신청 및 1995.9.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가 부지가 없어 주택청약부금통장과 인감을 헌납하였더니 교회에서 쟁점토지를 1989.3.23 분양받은 후 교회부지로는 부적절하다고 하여 처분(1989.5.10)한 것인 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을 때 지정용도로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시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에 의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1992.10.31 취득하여 1992.11.6 양도하였으므로 1년이내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교회에 헌납하고 사례금조로 5,000,000원을 받았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며 국세청에서 부금통장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기준시가로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단순히 교인들의 진술서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교회에서의기부금 내역이 기록된 장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현금수불내역 및 쟁점토지 양도후 다른 교회부지의 취득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행위 및 소유권 이전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거래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2.10.31자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3.23자로 39,040,000원에 분양계약을 하고 쟁점토지의 잔금을 1990.3.23자로 8,917,500원을 청산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이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1992.11.5자로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단기양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택부금통장을 교회에 헌납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거래행위의 주체가 청구인이므로 이 건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주장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전단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고 그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취득가액』의 가목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본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은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양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교회목사 및 신도 31명의 사실확인서, OOOO교회의 1990년 제18회 사무총회 기록과 OO교회의 주보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중에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교회에서 분양받았으나 교회부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여 양도하였다면 교회에서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하고 받은 대금수수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양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청약부금통장을 교회에 헌납하고 사례금조로 5,0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위에서와 같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음으로 단기양도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고 잔금을 청산한 날은 1990.9.29 이므로 이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에 의하면 1992.11.6이 양도시 등기접수일이고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2년 1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므로 단기양도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