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나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
[요지]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나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2.15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외 4필지 답 및 잡종지 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2.3.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나지로 되어있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44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2.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2.3.1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쟁점토지 관할동장이 작성한 토지속성조사표에 의하면 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등을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지세 납부증명, 종자 및 비료구입증빙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