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4022 선고일 1996-05-31

[요지]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나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2.15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외 4필지 답 및 잡종지 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2.3.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나지로 되어있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44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4.2.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계속적으로 농지로 이용한 토지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써, 양도년도인 92년도초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나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농지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는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2.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2.3.1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쟁점토지 관할동장이 작성한 토지속성조사표에 의하면 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등을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지세 납부증명, 종자 및 비료구입증빙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