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9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300㎡ 여관건물 457.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89.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4.2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23,360원 및 동 방위세 7,061,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이의신청 및 1995.9.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전세금 40,000,000원(월세 1,2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 융자금 176,000,000원을 안고 28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후 청구인의 사업이 부진(프라스틱 성형)하여 1989.7.12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OOO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도금액을 변제한 후 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29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후 송파세무서에 가서 상담하였더니 양도차액이 적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없다고 하여 신고를 안하였으나, 이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입 및 양도시의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를 제출하니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1990.12.31 개정되기전의 것)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호 다목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1989.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이 당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280,000,000원과 2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는 1989.8.1 삭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년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위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