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54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9.6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8.9㎡을 청구외 OOO와 공유로 취득하여 91.7.19 이 중 112.8㎡를 분할하여 동소 OOOOOOO에 이기하였고 91.12.4 OOOOOO 소재 대지 136.1㎡ 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 192.058㎡(이 중 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7.15 양도한 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5.3.16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57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이의신청하고,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90.8.27 당시 위 동소 OOOOOO 소재 대지 248.9㎡를 207,000,000원에 취득하여 92.7.15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7.15 양도한 후 소정의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4서5441, 1995.1.27 같은 취지임)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