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년이상 계속 가동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양도를 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년이상 계속 가동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양도를 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759㎡, 공장건물 356.2㎡(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89.10.23 양도하고,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O 잡종지 2,975㎡(이하 “신공장”이라 함)로 89.12.30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의 양도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구공장을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5.5.16 89귀속년도분 양도소득세 60,432,290원 및 동 방위세 10,987,690원을 과세하였다. (방위세는 기납부세액이 14,833,990원으로 3,845,690원을 환급금으로 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1 이의신청,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의 대지 면적이 이전전의 공장의 대지면적(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다)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구공장은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로 다른 감면요건에 대한 다툼은 없고, 다만 쟁점구공장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구공장 소재지에서 77.7.1 상호 OO전자산업, 사업장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전자부품제조업을 개시한 사실과, 84.7.21 사업자등록증 분실로 재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때까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그후 폐업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10여년이상 전의 사실이고, 관할세무서 변경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함)
3. 위 공장소재지에 84.12.14 법인명: OOOO전자산업주식회사 대표자 OOO(청구인의 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위 법인은 88.6월경까진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사실이 기초원자재 납품 증명 및 법인관할관서의 세적전산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법인이 무단 폐업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폐업한 일자는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은 88.12.1 위 공장소재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신규사업자등록하였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89.7.1 관할세무서가 강동세무서에서 송파세무서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OOOOOOOOOOOO로 변경되었으며, 89.12.30 신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음이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77.7.1 이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77.7.1부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84.12.15 이후에는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뒤에 88.12.1 새로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다가 89.12.30 신공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공장은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88년도)와 직전전년도(87년도)에 있어서 당해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