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943 선고일 1996-06-01

[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인 쟁점공장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구16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23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공장용지 2,099㎡, 공장건물 873.65㎡, 기계장치 1식(이하 “쟁점공장”이라 함)을 취득하여 90.5.8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식품공장으로 운영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판단하여 건물가액 118,533,406원, 재고자산가액 50,909,090원 계 169,442,4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2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아파트경비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인 95.7.26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 쟁점공장을 87.12.23 취득후 사정에 의하여 쟁점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비워두고 있던 중 OOO에게 별다른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시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로 2,000,000원을 받고는 약 5~6개월간 이용후 88.6월경에 행방불명되었고, 그 이후 90.5.8 양도시까지 비워두다가 양도하였는데도 쟁점공장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가 95.7.24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특별한 사유나 근거없이 95.7.2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2.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OOO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공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는 OO교역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인 쟁점공장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2. 쟁점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 나. 쟁점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90.5.8 양도한 데 대한 과세로 그 과세기간은 90.1.1부터 90.6.30까지 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90.7.26부터 5년간인 95.7.25이 제척기간만료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7.26 이전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95.7.24 청구인 거주아파트의 경비실에 근무하는 OOO에게 전달되었음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포항우체국 발행『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심에서 포항우체국을 상대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이 건 납세고지서와 같은 특수(등기)우편물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의 배달관행을 질문한 바, 입주자 대다수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민 및 아파트관리소, 경비실에서 아파트경비실에 배달하여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수취인이 귀가하면 우편물을 전해주라는 말과 함께 아파트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배달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포항우체국 포관46830-407, 96.3.12). 사실이 이와같다면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아파트경비원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5.7.24 이 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옳다 하겠다(대법원 93구16864, 94.1.11같은뜻),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전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유체물의 범위로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공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87.12.23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88.6이후 공가인 상태로 두었다가 90.5.8 양도하였으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장소재지 내역(전산출력자료)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면, 위 청구주장상에 쟁점공장의 일시적인 임차인으로 나타나는 OOO은 88.1.22 영위업종을 제조·기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로, 상호를 OO양행으로 개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OOO외의 OOO이 임대보증금을 15,0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으로 하여 쟁점공장을 임차하여(OO리 O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기부에 의하면 동 지번은 쟁점공장 소재지의 종전지번으로 실제 같은 장소임) 89.8.1 업종을 제조, 청량음료로 상호를 『OO양행』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쟁점공장의 양도일 이후인 91.5.30 폐업신고하였으며, 또한 위 OOO은 『OO양행』의 89년 제2기(89.7.1~89.12.31) 및 90년 제2기(90.7.1~90.12.31)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던중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이므로 전시 법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