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3935 선고일 1996-05-13

[요지]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거주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1393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5.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 도소득세 20,76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130.9㎡, 주택 103.08㎡(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1.7.15 구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92.7.3 동 소재지에 다가구용단독주택 5가구(연면적 212.10㎡,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94.4.8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22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사업소득:33,000,000원, 세액:6,120,200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95.5.22)를 하기 이전인 ’95.3.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760,59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 이의신청과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88.7.21 취득한 후 구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92.7.3 쟁점주택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매도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임대 후 ’94.4.8 양도한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 90누6217, ’91.2.26).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당청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다(같은뜻 기본통칙 2-4-6…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의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인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88.7.21 구주택을 취득하여 ’91.7.15 구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92.7.3 쟁점주택의 건물을 신축하여 ’94.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88.7.21 구주택을 취득하였고 동 주택에서 ’89.9.30 다른 주소로 거주이전한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전출한 후 ’89.10.7 부터 약2년동안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O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0서248 ’90.5.17, 국심 93중1393 ’93.8.24). 본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92.7.3)후 양도(’94.4.8)할 때까지 한 차례도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거주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