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거주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거주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1393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5.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 도소득세 20,76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130.9㎡, 주택 103.08㎡(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1.7.15 구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92.7.3 동 소재지에 다가구용단독주택 5가구(연면적 212.10㎡,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94.4.8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22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사업소득:33,000,000원, 세액:6,120,200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95.5.22)를 하기 이전인 ’95.3.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760,59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 이의신청과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7.21 구주택을 취득하여 ’91.7.15 구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92.7.3 쟁점주택의 건물을 신축하여 ’94.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88.7.21 구주택을 취득하였고 동 주택에서 ’89.9.30 다른 주소로 거주이전한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전출한 후 ’89.10.7 부터 약2년동안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O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0서248 ’90.5.17, 국심 93중1393 ’93.8.24). 본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92.7.3)후 양도(’94.4.8)할 때까지 한 차례도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거주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