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1,143.1㎡ 중 1,143.1분지 100인 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30. 취득하여 90.12.31. 양도한 것으로 등기상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108,250원 및 동 방위세 2,62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공부상 청구인의 삼촌인 OOO의 소유였으나, 실질상 청구외 OOO의 소유였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분양자와 분양금에 대한 분쟁이 있어 공부상 명의자인 위 OOO와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84.12.3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분양금 분쟁이 종결되자 90.12.31. 청구외 OOO과 실소유자인 위 OOO의 아들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비록 명의신탁이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할 것인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83.9.13. 작성한 쟁점토지외 2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합의약정서 및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84.3.19. 작성된 사서증서인증(동부 제502호, OOO합동법률사무소)의 내용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인증(동부 1,452호, OOO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지상의 2층 아파트 1동을 위 사서증서인증(동부 제502호,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내용에 따라 조건없이 이전등기해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