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양계업관리를 위해 쟁점외 건물을 소유하였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주목적을 위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양계업관리를 위해 쟁점외 건물을 소유하였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주목적을 위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5.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5,951,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42㎡ 및 동 지상건물 85.95㎡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3.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상에 건물 25.82㎡인 별도의 주택(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5.3.2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이의신청 및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본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소재 건물은 처음부터 양계업을 하기 위한 계사에 딸린 관리실로서 오직 계사 관리에 필요할뿐 주택으로서 매매·임대 등이 불가능한 계사 부속 건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건물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89.3.30 현재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사항 조회 관련공문에도 ’89년도에 농어가 주택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주내용을 보면 73.8.16부터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계사에 딸린 관리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89.3.30) 동두천시에 소재한 쟁점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 건물 25.82㎡는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18.38㎡의 창고용도의 건물이 있으며 용도가 계사(鷄舍)인 354.12㎡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한 질의에 대한 동두천 시장의 재산세과세사항 조회 회신문(세무 13410-1807, 95.7.18)에 의하면 쟁점외 건물 25.82㎡에 대하여는 용도를 농어가주택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축사(이 청구인의 경우는 계사로 보아야 할 것임)의 관리사로 쓰이고 있는 건물은 농어가 주택으로 용도를 분류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동 회신문은 표기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73.8.16 쟁점외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동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게는 처 OOO, 딸 OOO, 아들 OOO의 3인의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청구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외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는 위 3인이 쟁점주택에서 89.3.22까지 거주하다가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에서 95년5월까지 거주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정부합동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95.12.7 쟁점외건물을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은 위치, 면적, 주위의 정황으로 볼때 양계사의 관리사겸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 복명한 바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단독으로 73.8 동두천시에 소재한 쟁점외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곳에서 양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외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거주이전이 주목적이라기 보다는 양계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외 건물은 거주용에 적합한 건물이라기 보다는 양계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양계업관리를 위해 쟁점외 건물을 소유하였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주목적을 위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