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대지 14,995㎡ 외 21필지 37,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인 적연화·타일제조에 사용하다가 1988년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93.9.28 당해 토지상에 창고업을 위하여 창고용건물 10,260㎡의 건축에 착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되었으며, 93.1.1~12.31 사업년도(이하 “1993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사업년도중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93.9.27까지의 차입금지급이자중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적수의 비율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사업년도 전기간 지급이자총액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 이자 1,429,603,638 1,117,939,956 1,117,939,95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 서면분석을 통해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는 사업년도 전기간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사업년도 전기간의 총차입금에 대한 업무용에 직접사용된 날의 전일까지의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 제외한 265,782,91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고 95.7.15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158,397,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6 심사청구를 거쳐 95.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69년 취득하여 타일공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당해 사업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사업전환을 통해 전환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허가의 문제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1988년부터 동래구청의 창고업허가 및 창고용건물신축시기인 93.9.27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었는 바, 19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동 사업년도중 발생한 지급이자 1,429,603,638원중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만을 손금불산입하고 업무용에 해당되는 기간중 발생한 지급이자인 265,792,911원은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금액도 손금불산입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지급이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며 다른 비용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에 발생한 것만 손금불산입하면서 지급이자만 비업무용 해당기간에 관계없이 연간발생한 지급이자 총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은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1993사업년도 전기간분으로 하고 비업무용부동산적수를 업무용에 사용한 날의 전날까지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사업년도중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업무용으로 전환될 당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이지 사업년도 전기간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며, 다음 산식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다. 지급이자 ×』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4항의 산식중 총차입금,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대상 사업년도인 1993사업년도중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93.1.1~9.27이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 동안의 차입금적수(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의 쟁점토지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데 반하여, 처분청은 1993사업년도 전기간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1993사업년도 전기간의 차입금적수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의 쟁점토지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에 265,782,911원의 차액이 생겼으며, 이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은 다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일부 부동산이 사업년도중에 업무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동안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응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년도중에 비업무용 부동산중 일부가 업무용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위 산식중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적수)이 사업년도 전기간의 적수에 비해서 적어짐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의 금액이 적어지게 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산식의 지급이자, 총차입금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법인 22601-876, 88.3.25; 법인 46012-1666, 95.6.19 같은 뜻)이므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