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90.7.2 증여한 바 있는 별첨 “증여재산목록”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에 있는 재산을 94.10.24 위 OOO로부터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재산을 증여한 후 1년이상 경과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쟁점재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증여가액 160,245,000원에 대하여 95.7.3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39,72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90.7.2자로 장남에게 부모인 청구인 부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쟁점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장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94.10.24 장남으로 부터 다시 되돌려 받았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전에 적법하게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7.2자로 쟁점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4년 이상이 경과한 94.10.24자로 다시 장남으로 부터 쟁점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문 재삼 01254- 2710(92.10.28)에 의하여 쟁점재산을 장남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재산을 반환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은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재산을 청구인이 90.7.2자로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 94.10.24 다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 작성한 90.6.29자 증여계약서 및 94.10.18자 증여계약해제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쟁점재산을 청구인 부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위 OOO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되돌려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가 청구인 부부를 부양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하였던 재산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받은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4중 5996호, 95.6.15도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90.7.2 증여한 후 4년이상 경과한 94.10.24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이 94.10.18자 증여계약해제증서에 “수증인이 증여인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재산을 증여할 당시인 90.6.29자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상에도 위 OOO는 당초 증여일 이전인 87.4.15 이후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81.11.11 이후 같은곳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OOO가 같은곳 OOOOOOO에 거주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 부부를 부양하지 아니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