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3848 선고일 1996-06-07

[요지]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쟁점수영장 이용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5.7.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부가가 치세 65,87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소아마비 질환으로 신체의 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의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 OOOO 내에 수영장(이하 “쟁점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영장의 이용수입을 장애인으로 부터 받는 수입금액과 일반인들로 부터 받는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그 이용요금도 장애인(일일 500~800원, 월 16,000~20,000원)과 일반인(일일 2,000~3,000원, 월 45,000~60,000원)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로 부터 받는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터 ’9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5,870,870원을 별지기재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아마비 질환으로 신체기능의 장애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관, 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춘 OO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수영장은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기회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역중심의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사업목적인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수영장은 일반수영장과는 달리 장애인 전용수영장으로 설계되어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시설로서 장애인들로 부터 받는 요금은 실비이하의 명목상의 요금에 불과하고 일반인들로 부터 받는 요금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금액이며,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장애인과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가족과 친지로서 이와 같은 일반인들이 내는 이용요금은 특별회비 내지는 후원금 명목의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일반이용자들로 부터 받는 수영장 이용요금은 결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실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단체로 정관상의 고유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인 장애인에게는 실비로 수영장 이용요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나, 회원이 아닌 정상인에게는 그보다 훨씬 비싼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그 수입을 별도로 경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수영장 운영도 수영강습 및 단체이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인 것이므로 처분청이 장애인으로 부터 받는 요금과는 달리 실비의 수준을 넘는 쟁점수영장 이용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장애인의 재활치료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일반 이용자들로 부터 받는 이용요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 제12조 제1항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아마비 질환으로 신체의 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77.9.16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애인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수체육시설 및 물리치료시설의 운영,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1인 1기 교육 및 직업보도시설의 운영, 소아마비 질환의 예방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수영장은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OO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체형과 장애정도에 적합한 깊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물의 깊이가 80~120㎝ 정도이며, 바닥이 경사식으로 설계된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쟁점수영장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이용요금은 장애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장애인들로 부터는 일일 500원~800원(월 16,000~20,000원), 일반인들로 부터는 일일 2,000원~3,000원(월 45,000원~60,0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일반인들로 부터 받는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쟁점수영장의 인근에 위치한 OO동 OO스포츠센타의 이용요금의 50~68%의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음 - (단위: 원) 구 분 쟁점수영장 (A) OOOO스포츠센타 (B) 비 율 (A / B) 일 일 요 금 월 이용요금 2,000~ 3,000 50,000~60,000 4,000~ 5,000 77,000~88,000 50~60% 64~68%

(4) 한편, 쟁점수영장 이용자들의 장애인과의 관계자료, 현황사진 등에 으하면, 쟁점수영장의 일반이용자들은 주로 장애인들의 가족과 친지, OO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로서 이들이 쟁점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과 함께 수영하면서 수영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쟁점수영장의 년간 수지현황에 의하면, 쟁점수영장의 ’90년 부터 ’94년간의 년간 수지는 ’94년 이용요금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계속 수입금액이 수영장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지출경비에도 미달하고 있는 적자상태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아마비 질환으로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쟁점수영장이 지체부자유자의 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장애인 전용수영장인 점, 쟁점수영장에서 받고 있는 일반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요금이 인근수영장에서 받고 있는 요금의 50~68% 수준인 점, 쟁점수영장의 일반이용자들이 주로 장애인들의 가족과 친지, 장애인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인 점, 쟁점수영장의 수입금액이 지출경비에 미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영장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재활시설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하는 수영을 통하여 재활치료를 도모하면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일반이용자들로 부터 받는 이용요금은 영리목적의 수영장과는 달리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쟁점수영장 이용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기재 ] 과 세 처 분 내 역 (단위: 원) 세 목 과 세 기 간 수 입 금 액 고 지 세 액 부가가치세 〃 〃 〃 〃 〃 〃 〃 〃 〃 ’90년 1기 2기 ’91년 1기 2기 ’92년 1기 2기 ’93년 1기 2기 ’94년 1기 2기 24,900,363 32,115,544 52,892,272 70,510,544 57,746,817 87,788,635 59,199,090 91,832,727 80,423,636 137,929,090 2,780,500 3,822,860 5,859,370 8,359,730 6,512,290 10,314,970 3,918,620 7,832,960 4,883,610 11,585,960 합 계 639,388,718 65,870,8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